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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2019.4.1일부터 2020.3.31일까지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센터는 모기관은 학교법인 **학원 중 A(2020.2.29)에 폐교됨)에서 B(2020.3.1)로 변경되었습니다

모기관 B로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를 20.3.1~21.2.28로 작성하고 다니고있습니다

센터에서 모기관시점에 계속근로로 봐서 퇴직금 적립을 계속해주셨는데요

갑자기 2019.4.1-2020.2.28까지 퇴지금 적립부분을 반환하라고하는데요

계속 적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반환하는게 맞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동일성, 물적 인적 조직의 승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 사업장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소속이 모기관에 있다면 모기관 변경시 사업부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까지 모두 승계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것이라면 위와같습니다.

      다만 센터의 근로자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단절로 보아 정산되어야할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근로로 반환처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변경되고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계속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모기관이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끼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은 연속해서 이어갑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반환 의무는 없으며 계속 적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