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소득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부분만 급여에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4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 (한달 96시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것으로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사항대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온지 3년 이상이 됩니다.
처음 작성 한 3년 전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장 측 에서는 저는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거부하는 사업장 측에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