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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쩍새199
터프한소쩍새199

일용근로소득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부분만 급여에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4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 (한달 96시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것으로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사항대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온지 3년 이상이 됩니다.

처음 작성 한 3년 전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장 측 에서는 저는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거부하는 사업장 측에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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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