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부분만 급여에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4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 (한달 96시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것으로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사항대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온지 3년 이상이 됩니다.
처음 작성 한 3년 전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장 측 에서는 저는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거부하는 사업장 측에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