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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1.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안받았는데도 조기환급을 위한 예정신고 가능한가여..?
작성일자 8, 9월일자로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싶어서요.
2. 혹시 가능하면, 10/26이 신고기한이었을까요?
3. 지금 기한후신고라면,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기환급 신고 가능하나,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한후신고는 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조기환급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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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9월분 합산의 경우 10월 25일까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11월 2일) 기준으로 8~9월분 조기환급 신고 기한(10월 25일)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불가하며, 확정신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가능하셨는데 신고기한이 도과되었습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이다보니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경우
2.시설투자금액이 있는경우
3.재무구조개선 이행중에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