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조기환급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안받았는데도 조기환급을 위한 예정신고 가능한가여..?

작성일자 8, 9월일자로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싶어서요.

2. 혹시 가능하면, 10/26이 신고기한이었을까요?

3. 지금 기한후신고라면,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기환급 신고 가능하나,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한후신고는 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조기환급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9월분 합산의 경우 10월 25일까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11월 2일) 기준으로 8~9월분 조기환급 신고 기한(10월 25일)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불가하며, 확정신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가능하셨는데 신고기한이 도과되었습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이다보니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경우

    2.시설투자금액이 있는경우

    3.재무구조개선 이행중에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