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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침팬지129
유연한침팬지12921.04.16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면 ㅠㅠ

기업도, 본인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데

참여하려면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자나용

그런데 기업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나용!!?

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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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기업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입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을 잘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청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기업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형식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액은 세제 혜택 등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면담 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말씀드려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원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함으로써, 청년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자 기여금, 부담금 등을 내서 추후 2년이 지난후에 목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에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 요구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도, 본인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데참여하려면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자나용

    그런데 기업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지원제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반드시 행할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아본뒤 회사에 승인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