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수줍은퓨마114
수줍은퓨마11424.03.25

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어떻게 하나요?

친구a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친구 a가 미루고 미뤄서
친구b와 계약을 했다네요. 계약방식이 b가a에게 돈을 주면 a가 저에게 오늘 주는걸로 근데 오늘 친구a가 돈을 못주는 상황이 됬습니다. 그래서 친구b도 돈을 안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 b는 보증인 아닌가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질문:1.친구b가 보증인이 맞는지?
2:b가 저에게 직접주는게 맞는건지?
3:보증인이라면 처벌가능한지?(톡 내용,사진 다 있음)
4:처벌방법도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인은 아닙니다. A와 B사이의 계약일 뿐이고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중첩적 채무인수로 B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표현한게 아니라면 B에게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3. 불가합니다.

    4. 불가합니다... ㅠ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위 내용에서는 b가 돈을 전달받아 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거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가 a와 지급계약을 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직접 줘야할 계약상 의무가 없습니다.

    3. 4. 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