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 22년 9월 1일이라서 근로계약을 새로하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한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두 주 40시간 상시근로자이구요.
저는 9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연차가 새롭게 15개가 생긴 상황이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닐까요?
사무직이라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임금에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되어 있다면 선지급 받은 일수 만큼 차감한 후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성립 및 유효성을 판단해보아야 하며, 연차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의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