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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영양190
의연한영양19021.04.10

의료실비 진료비 검사비외에 청구항목 약값도 청구가능한가요

의료실비를 들어놓고 지금껏 청구 한번안해봤거든요

크게 아픈일이 없기도했고

자잘하게 아파서간 병원 진료비들은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청구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게 작은 진료비가 큰금액이 아니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진료비나 검사비 청구 가능 한걸로아는게 혹시 처방받은 약 값도 실비로 청구가 되나요? 언니는 진료받은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던데

몇개월전꺼 까지 청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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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처방약은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8,000원)을 공제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지불한 처방약값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처방실손의료비는 일 한도가 5만원, 공제금액은 8,000원입니다.

    또한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내 사고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청구질문이시네요!

    실비청구는 현재 3년 이내의 것 청구 가능하세요!

    약재비도 본인부담금 재외하고 받으실수있습니다 다 떼서 청구하세요!

    가입하셨으면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값도 실비의 통원의료비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보장이 가능하시긴 하지만 약값의 같은경우 8000원이 공제되기에 8000원이 넘지 않은 약값의 경우 보장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보험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병원 진료비 및 처방전에 의한 약국 영수증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단, 공제 금액이 있으니 이 부분 초과하는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청구를 안하고 계시는군요.

    보험증권상에 자기부담금(공제액5천원 또는 1만원)이 표기되어 있을겁니다. 그 금액이상인 경우는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보험에 약제비부분도 들어가 있다면 청구가능하세요. 보험금청구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요즈음은 본인이 청구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편리하게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약제비도 물론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8천원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값이 7,200원 들었으면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날짜별 8천원 부담이라 영수증 잘보시고 지급되는 부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1년에 한번쯤 청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시면 도움드릴 거예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비는 3년안으로 청구 하시면 그동안 모아두신 진료 청구서도 모두 받으실 수있습니다.

    약조제비도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가입당시 준비한 금액 내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통 약제비는 1년에 180회 한도로 청구 가능하시구요~

    다만 청구를 하시고 다른 보험상품 가입하실때 청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또 보험료가 갱신될때 상승 원인이 되니 질문자님 말씀대로 자잘한 청구 금액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값도 물론 청구가능합니다~^^ 실비가 옛날 실비라면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일되고나서의 실비시라면(1년납 1년만기 15년만기)자기부담금 8천원빼고 5만원 한도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