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지분매매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동사업자로 어머니 지분 70%, 형 지분 30%로 볼링장을 운영 중입니다.
특수관계인 저와 동생이 어머니 지분을 각각 20%씩 양도양수 하려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하여 지분 가치가 산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세무서에 지분이 변경된 공동사업자계약서를 제출한 이후 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 세금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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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이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는 아니며 해당 대가를 기준으로 어머니에게 대가를 주시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며 어머니에게 대가 지급 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