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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배우자 육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규상에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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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한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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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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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남성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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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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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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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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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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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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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여성만 육아휴직 전 임신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