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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일찍일어나는홍학
1년전에 친구랑같이살다가 월세얘기나와서얘기도없이각서가지고와서지불각서?에 빨리쓰라고 협박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20인데자기스스로100으로내리고나서100만원만주고나중에갑자기30~40더줘야되지않냐이러면서 제가 안줬는데 나중에고소하겠답니다가능할까요?그리고변호사선임안하고각서만들었는데 효력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정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 없이 각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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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 효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당사자 의사에게 따라 기재한 후에 이행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