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짐싸서 나왔는데요
중대한 사유중에 하나가
> 근무시간중 자리를 비움
이건데 이내용 배경이
8시간 근무중 급여 5만원만 지급하겠다
해서 전 3시간분 근무 의무가 없다고 생각 했어서
중간에 나가서 식사 하고 왔습니다
(당직 , 12-20 1인 근무,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로 없음)
그러고 이틀뒤 해고통보 당한건데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 하나요 ??
퇴사시 지급받은 급여도 3시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시간 이탈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는 다음 사유에 한정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