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입니다.집에 씨씨티비를 제동의없이 설치하면..
제가 화가나서 친정에있다가 들어들어온다고 3일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신혼초기 붙여있던 씨씨티비를 제가 싸우면서 안볼때 3개다 부쉬어서 버리고 재활용에 버리고 왔는데 들어오니 다시 2개가 설치 되어 있어요 다시 떼서 감춰놓긴했는데 이럴때 동의없이 설치하는것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설치자가 아닌 타인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