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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사자185
탁월한바다사자185

사직서 상실신고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확인 가능 한가요??

이번주에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저희 회사 담당하시는 노무사 분께서 금일에 상실 신고를 하신다고 하네요

신고를 했다는 내역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제가 구직자가 되었다는 걸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홈페이지나 고객센테에 연락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확인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실제 공단 처리 완료는 신청 후 3~7일 정도가 소요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본인에게 통지가 갑니다만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바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상실신고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