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경찰 조사 대기중인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군 복무 중 폭언(내 눈 앞에 띄면 죽여버린다, 이빨 부셔줘?)와 폭행( 풋살 진행 간 단순 밀침 그냥 경기 진행간 볼 소유를 위한 몸싸움)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 조사 대기 중이며,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는 진행 된 상태이고 2~3주전 불러서 조사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아직 부르지 않는 상황 한 달 뒤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전역 후 조사가 계속될 수 있는지, 군 자체 징계로만 끝날수 있는지 ( 징계는 이미 휴가제한 5일 받음), 불기소 또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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