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이 휴무일인데 휴무일에 퇴사 통보 후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수요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휴무일이 화, 수 입니다.
휴무일인 수요일 퇴사 통보를 했으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수요일 23일이 되나요? 아니면 휴무일 다음날이 되나요.
설마 휴무일 이전으로 퇴사일 잡히는건 아니죠?
퇴사일이 23일이 되어야 하거나 뒤로 미뤄져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휴무일인 수요일의 다음 날, 목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로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목요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수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목요일(10월 23일)이 퇴사실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