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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하루 4시간 정규근로자 오전 근무자에게다른업무의 내용으로 오후 4시간을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오전근무는 근로소득자로, 오후 근무는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사업장, 같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에 한 근로자를 정규직(상용근로자)과 일용직
근로자로 나누어 중복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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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상용직/일용직 모두 신고가 어렵습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든, 일용직 근로자든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