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동일근무지 동일기간에 정규직 및 일용직 근무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정규근로자 오전 근무자에게
다른업무의 내용으로 오후 4시간을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
오전근무는 근로소득자로, 오후 근무는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사업장, 같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에 한 근로자를 정규직(상용근로자)과 일용직

    근로자로 나누어 중복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상용직/일용직 모두 신고가 어렵습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든, 일용직 근로자든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