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상가건물이고 500/40 입니다.
복비계산을 어떻게하게 되나요?
식을 봣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500+(40*100) = 4500만원이 되고 5000만원 이하이므로 X70을 적용하여 환산보증금은 3300만원(500+(40*70))이 됩니다.
여기에 상가의 경우 중개요율 0.9%을 적용하여 3300X0.9%를 한 29만7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되어 합쳐진 금액의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액 x 70) 이고 요율은 0.5%입니다.
33,000,000 x 0.5% = 165,000
부가세 10% 또는 4%는 별도 입니다.
부동산에서 부가세에 대한 말이 없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000+40,000,000=45,000,000×0.9%=405,000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거래금액은 500만원 + 40만원*100으로 4,500만원이지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액*70을 계산한 값에 요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을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0.5%를 곱한 165,000원이 중개보수 한도액이 됩니다.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의 요율 적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400 + (월세 40*70) = 3200만원
환산보증금 * 9/1000 =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입니다.
상가는 거래금액에 단일 요율 0.9%가 적용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입니다.
500만원 + (40만원 x 100) = 4500만원
4500만원 x 0.9% = 405,0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