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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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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해고처리가되었습니다. 회사대표는 아직 퇴직금및 잔여급여액 지급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해고전 돈문제는 깨끗하게 처리해준다던 대표는 아직 연락이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기한이 따로없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불이행중인건지...

만약 이행을 하지않고있다면 어째야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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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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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통상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원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품청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회사간 별도 정한것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하여 빠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근로관계 종료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신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기한이 따로없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불이행중인건지...만약 이행을 하지않고있다면 어째야할른지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퇴사이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경우

    그에 따라 지급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경우 임금체불에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