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때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정주부로서 적색점멸신호등이 일시정지후 운행해야되는걸 모르고 T자 삼거리에서 서행하면서 좌회전하다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 조사서에 가정주부가 아닌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가정주부로 선처를 구해 벌금액이 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