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1년미만 44%양도 소득세는. 작년 8월에 잔금을 치루고매수 했다면. 21년 8월 까지 잔금을 치르면 44%인지 아니면 6웘1일부터 70%인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21년도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년미만 44%양도 소득세는. 작년 8월에 잔금을 치루고매수 했다면. 21년 8월 까지 잔금을 치르면 44%인지 아니면 6웘1일부터 70%인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21년도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 5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은 44%입니다. 다만,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잔금일)한다면 77%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
3)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거나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5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할 경우, 1년미만 44%, 2년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7%, 2년미만 66%,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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