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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행운의그늘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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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1년미만 44%양도 소득세는. 작년 8월에 잔금을 치루고매수 했다면. 21년 8월 까지 잔금을 치르면 44%인지 아니면 6웘1일부터 70%인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21년도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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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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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 5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은 44%입니다. 다만,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잔금일)한다면 77%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

    3)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거나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5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할 경우, 1년미만 44%, 2년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7%, 2년미만 66%,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지는데, 즉 6월~8월 사이 양도를 하실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1년 이상은 66%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