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뒤에 주휴수당 달라해도 받을수있을까요?

주에 20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이거 1년뒤쯤에 신고해서 말하면 나중에 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시건이 너무 지났으면 안되는 느낌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1년 이전의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