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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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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희망퇴직을 할 계획인데요.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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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