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희망퇴직을 할 계획인데요.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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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