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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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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교환 후 회수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회수된 계정의 3대이고, 얼마 전 그 계정의 2대가 카페에 계정교환 글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의 가치나 스펙이 비슷하다면 교환을 원한다는 글이였으며, 제가 가진 계정이 그 올라온 글의 계정과 스펙이 어느정도 비슷해 2대에게 연락해 2대와 제가 계정을 교환하였고, 저는 3대가 되며 1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났고, 퇴근 후 계정을 접속하려고 보니 접속이 불가했으며 1대에게 연락하였으나 1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2대에게 물어보니 2대는 그 계정을 구매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2대가 1대에게 연락을 하여도 1대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대인 제가 1대를 신고했을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대를 신고하여 2대가 1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1대를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가 3대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일대주와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일대주가 회수한 것이라면 2대주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은 직접 거래를 한 2대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