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목수인데 일당이 42만원씩
인테리어 목수인데 일당이 42만원씩인데
돈을 안주고 440받을게 있는데
40 깍아달라고하는데
신고하면 일당 42만원씩해서 받을수있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 깍아달라고하는데 신고하면 일당 42만원씩해서 받을수있나여
→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자로서 일당 4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40만원으로 삭감하야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인데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