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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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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대한 선택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주 목요일,금요일에 일이 생겨 타 지역으로 가야합니다.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갔다 오는 것이 불가능해 출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금요일 또한 오전에 일이 있어 목요일 연차 사용 후 금요일 오전에 회사 방문해 일을 끝내고 조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목요일에 연차를 써도 금요일에 조퇴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2.만약 1.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목요일에 연차를 쓰지 않고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결근이 아닌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를 했다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만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였다 조퇴를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으므로 답변은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연차휴기를 사용하고 금요일이 조퇴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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