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왜 함께 도입됐나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제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런 제도들이 세트로 도입됐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쉽게 말해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계약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2+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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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 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목적하여 갱신거절 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약자인 세입자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다보니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반영하고 월세로 돌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임대차 시장 회전율이 낮아져 임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법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차종료 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권리를 행사를 해서 5% 상한으로 협의 후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 폭을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2027년 7월에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1회의 추가 거주 기회를 보장해 주지만 집주인이 그 틈을 타 임대료를 한번에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월세상한제가 안전장치로 동시에 짝을 이뤄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쫒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호보완적 목적으로 세트로 운영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도입된 이유는 간단하게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갑자기 크게 올리지 못하게 하자는 뜻으로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더해 흔히 임대차 3법이라 합니다.

    정부도 당시 제도 목적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제도 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되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함께 도입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월세신고제까지 더해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위험을 줄임

    ,전월세상한제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제한

    ,전월세신고제

    실제 임대차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

    따라서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으며, 임대차 시장 자체도 투명하게 만들자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정 이유에서도 당시 주택시장 불안과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연계해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서로 보완하도록 함께 도입이 되었고 세입자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만 주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과 임대료를 함게 보호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더해 임대차 3법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