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을 선고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가납명령 3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납명령이 뭔지도 모르겠구요

현제 1심 끝나고 항소 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납명령이란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납명령이 나왔으므로 일단은 3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하신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