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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발구지120
보고싶은발구지12024.01.06

육아휴직 중 쿠팡 체험단 등 물품으로 얻는 소득은?

1.육아 휴직 중 쿠팡체험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 150만원 이하로는 수입을 얻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아직 당첨은 안되었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렌덤이지만 만원대 저가부터 몇십만원 짜리 상품도 당첨될 수 있어서요)

2. 추가로 육아휴직 중 (수입 150만원 이하로) 사업 소득 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수당 신청시 고용노동부에 알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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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첨금이 월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이는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험단이나 경품등의 물품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소득여부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물품으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품이나 물품으로 받는 부분으로 15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150만원이 넘는다면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알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