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명의로상장주식이익세금줄돈?
친구회사상장주식을 샀는데 상장이되서 6배정도 올라서 수수료는 줬는데 내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될까요 수익의 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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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수수료의 경우 일회성 사례금 등의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구분께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