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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떡뚜꺼삐
떡뚜꺼삐

다단계 회사에 지인을 소개 했습니다

특정 다단계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여 결과적으로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했고,저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지인은 소개한 저에게 손해 본 돈을 변상하라면서 늘 괴롭혔는데 다행히도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게 되어 그 지인에게 2억원을 변상(?)했다면 그 지인이나 저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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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투자금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