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기한이 언제인가요?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최소 몇년이상 된 아파트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년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수 있는 연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길게는 20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1990년이후부터 지은 아파트들은 지분이 적어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경과년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헤서는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진단의 신청요건 자체가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라면 거의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최소 몇년이상 된 아파트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년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은 도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준공 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0년이 경과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구조 및 준공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 준공이 되었다면, 20년 경과 후 다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995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이 있다면, 1995년에서 1983년을 제외하고 나온 숫자에서 20년을 플러스 해 주면 됩니다
[출처] 아파트 재건축 연한 한번 알아볼까요?|작성자 안단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0년이 지나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을 경우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건축한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진행이 가능했는데 최근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설립과 조합설립인가 등을 먼저 추진할 수있게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등의 개선으로 약 3년간 기간이 단축될 수있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0년인데 요즘은 안전진단을 통해 40년까지도 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