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물가와 연동되는 정도도 다른가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모델(노사정 합의 등)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크게 노사정 위원회 합의제, 정부 및 위원회 직권 결정제, 수식 연동제,

    노사 단체협약 기반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고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방식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국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 전문가 중심의 권고 기구, 물가/고용지표 등을 반영한 산정방식 등을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기구의 개입 없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나라가 있으며(프랑스 등), 우리나라처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등 합의기구의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사정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