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크게 노사정 위원회 합의제, 정부 및 위원회 직권 결정제, 수식 연동제,
노사 단체협약 기반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고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방식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