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경용 기준 보통 1% 요율을 적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빌려주는데 당장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방치해서 잡풀이나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합니다.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생기면 공개 입찰을 거치거나 실거주 인접 주민이나 영세 농가등에 우선권을 줍니다.
군 소유 토지는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자체가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빌려주는 이유는 유휴 상태의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농가의 일손이나 소득을 돕고 관리 공백을 방지하면서 지자체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함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계약 대부료보다 비싼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철거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