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소유지밭 사용시 임대비용 내나요?

앞집밭이 군소유의 땅 입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심고 하는데요. 왜 군은 땅을 빌려줄까요?임대시 어떤 소정의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경용 기준 보통 1% 요율을 적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빌려주는데 당장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방치해서 잡풀이나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합니다.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생기면 공개 입찰을 거치거나 실거주 인접 주민이나 영세 농가등에 우선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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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군 소유 토지는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자체가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빌려주는 이유는 유휴 상태의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농가의 일손이나 소득을 돕고 관리 공백을 방지하면서 지자체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함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계약 대부료보다 비싼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철거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군 소유 땅을 빌려 채소를 재배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군이 농사 목적의 유휴 토지를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그 밭이 정식 대부 계약인지 아니면 무단 점유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임대: 군청과 계약을 맺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무상 사용: 관련 규정이나 사업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 군청의 허가나 계약 없이 개인이 임의로 밭을 가꾸는 경우

    세 번째 경우라면 무단점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령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군청의 재산관리 담당 부서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