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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매239

보랏빛매239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이에 주말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90일이 금요일에 끝납니다.


육아휴직은 토요일이 아닌(연이어서가 아닌)

월요일로 해도 되나요??


출산휴가 붙여서 바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건가..

아닌가 궁금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토요일이 아닌(연이어서가 아닌 월요일로 해도 되나요??

      → 네 위와 같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이어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금요일에 끝나면 토, 일을 쉬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역일상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이 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주말이후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근로일인 월요일부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