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지된 제 네이버계정을 로그인하여 로그인 제한해제 눌러서 정지 풀었는데 이거 고소당할일인가요?
2년전에 네이버에서 계정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2계정을 네이버 웹툰앱에서 가입해서 그런지 비정상적인 과정 또는 보안상 의심스
러운 환경에서 가입되었고 ID대량생산(바로3개만들어서그런거로 추정)됬다고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지금은 쓸대가있어서 그 계정들에 접속해 로그인제한해제가있길레 그거 눌러서 해제했는데 불안하네요 혹시 이거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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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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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계정을 해제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