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 위반만도어잇는대 배상명령 청구서가

제목대로구요 제가 사기친게 아닌대 배상해줘야하나요

금액이 많네요 주범은3명이고 저처럼 통장넘긴 사람이 2명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돈으로 날라오기전에 2분에겐 보상해드렷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는 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아 배상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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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