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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를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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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