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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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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뿐만아니라 삶 자체가 괴롭고 탈모나 소화불량 등 건강까지 망가진다면 법적, 형사적으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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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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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모욕죄, 폭행죄 등의 항목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형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령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사내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상 개념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 형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건강이 망가진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는 없지만 폭행과 모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나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와 별개로

    지나친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폭행, 폭언, 모욕적 행위 등이라면 그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외에도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