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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매사촌107
그리운매사촌107

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퇴직하고 받은급여가 잘못된걸 알았을때 몇개월내에 신고해야지 받을수있나요? 오래지나고 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었고 근로계약서 이런것도안쓰고 주6-7일 하루에8,9시간씩 정해진근무날짜없이 출근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각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때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년내이면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퇴직일로부터 3년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나, 만약 3년이 경과했고 5년 이내이면 신고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든지 처벌을 받든지 선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년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