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직원 회사(예능학원) 급여명세서를 지급안해주셔서 본인이(근로자가) 발급 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저 한명이고 사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세무사 안통하시고 직접 다 신고하셔서 잘 할줄 모르시기에 급여명세서는 나중에 필요시 방법 알아보고 발급 해주신다 하십니다. 당연히 의무인거 알고 어쩔수없네요..
아무튼 요점은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근로자) 스스로 손텍스나 홈텍스등을 통해서 급여명세서를 발급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근로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산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책임자는 사용자이므로 질문자께서 작성하여 사용자 확인을 받고 교부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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