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특집 데뷔무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
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

1인직원 회사(예능학원) 급여명세서를 지급안해주셔서 본인이(근로자가) 발급 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저 한명이고 사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세무사 안통하시고 직접 다 신고하셔서 잘 할줄 모르시기에 급여명세서는 나중에 필요시 방법 알아보고 발급 해주신다 하십니다. 당연히 의무인거 알고 어쩔수없네요..

아무튼 요점은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근로자) 스스로 손텍스나 홈텍스등을 통해서 급여명세서를 발급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근로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산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책임자는 사용자이므로 질문자께서 작성하여 사용자 확인을 받고 교부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