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이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반듯이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알바라고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의 근로관계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를 들어 3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기알바라하더라도 요건을 갖춘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