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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당한 상대방은 기간 알수 있나요?

접근금지신청당한 상대방은 접근금지기간 알수있나요? 제생각은 몰라야 접근금지 의미가ㅈ있는거 같습니다ㆍ아무래도 몰라야 가능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통지가 됩니다 그 기간을 알아야 준수가 가능하므로 통지대상에 그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기간 동안 접근 금지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간 동안 접근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고지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