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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의 통장, 신용카드를 훔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다음 통장, 신용카드는 다시 반환한 경우 의율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거친족의 통장, 신용카드를 훔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다음 통장, 신용카드는 다시 반환한 경우 의율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의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