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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표범236
비트뱅크라고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수익을 월3~12% 주겠다고 해서 대표사업자 말을 듣고 예치했는데 8월 18일부터 출금이 제대로안되고 있어요
회사대표와 사업자 대표를 고소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징역이라도 보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사기를 비롯한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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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이 안되는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