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는 법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비트뱅크라는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이자수익 준다"고 기망행위를 한 자와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한 자들을 피고소인으로 정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