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
1.친구도없고 집에서 게임밖에못하잖아
2.하남자마냥~
3.친구없어? 내가보기엔 가족도 없는거같은데
4.배우지못한게 불만인가봐
다음과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적어도 모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 관계, 대화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