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되나요?
보통은 녹취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동의없이 녹취를 하는게 보통인데
단둘히 통화를 한다거나
대화 나누는걸 녹취하거나
등등 녹취로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취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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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얼벼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녹음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할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 있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비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결국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여도 무방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대화자 당사자인 경우 즉 녹음하는 자가 제3자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