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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지어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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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이 미리 작성 및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저녁에 전세계약 진행하기로 가계약금 걸고 기다리던 중에 중개인께서 임대인의 일정이 변경되어서 점심에 부동산 방문에서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해놓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이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 본인확인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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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부동산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확인가능한 신분증 사본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연락처등으로 연락하여 계약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실제로 먼저 서명을 해놓고 가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이런경우가 있긴합니다. 집주인확인은 대출은행에서 확인따로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여서 문제가 생기는경우 중개과실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정 안맞을때는 부동산 믿고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서로를 못믿는 시기이다 보니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는 잘 하려고는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계약이라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고,

      문제가 생길 계약이라면 대면 계약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자필서명이나 본인직접 날인한 것이라면 유효한 계약이라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로나 문자로나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시 은행이 질권설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확인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