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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들소288

진득한들소288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틱톡이벤트 같이 참여할사람 구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들어온사람이 방장에게말고 저에게 1대1챗을 걸면서 저랑하고싶다고함.

나는 귀찮아서 안한다하고 나중에 사람 구할때 연락드린다고 오픈채팅링크를줌.

계속하고싶다해서 이거 두명구해야 시작할수있다고 말해주니 본인이 두개 다 하겠다험.

그래서 어케하는지 방법 다알려줬는데 계속안된다해서 거의한시간반동안 방법찾아가며 이렇게해봐라 저렇게해봐라했는데도 안함 그래서 걍 답답해서 이벤트안하겠다 이러니까 게임공식카페에 뉴비 속여먹는 ㅇㅇ(닉네임) 이렇게 글쓴다했고 실제로 씀(글내용은 사실이 하나도없었음 내가먼저연락했다하고 먹튀한 사기꾼취급함) 근데 내 오픈채팅링크까지 올려놔서 모르는사람들한테 전화테러를받음

이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아는건 닉네임밖에없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