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직원이 모성보로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리운영하는 상담원이 금년 8월 중순 출산으로 휴직들어갑니다. 사업소득자 신분이고,

이 상담원이 남편이 재직하는 건설회사에 4대보험 급여받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모성보호급여를 상담받았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되는 6월 29일부터 월 15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위 상담원은 이렇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성보호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6/29 - 9/26 (90일)
2. 육아휴직 급여 : 9/27 - 27년 3/26 (6개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위 상담원이 우리쪽에 요청한 사항은 6월 수수료 받을 급여대장에 근로일자 5/1~31 표기가 되고, 회사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위 상담원은 건설회사에서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결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 재직이면서 우리회사 사업소득을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수당명세표에 직인등 협조해도 되는지 여쩌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는 1개월 기준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귀 사업장에서 해당 소득 미만으로의 소득 신고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